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418 (2011.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8
회신일
2011.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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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법인이 시가 이하 유상증자를 실시해 기존주주 일부가 실권하고 제3자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저가재배정 이익이 발생한 사안으로, 해당 주식에 유상증자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조건이 붙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유상증자 실권주 증여세에 대해 공제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이다. 당시 제53조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이 이사회결의에 따라 시가 이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주주 중 일부가 실권하고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실권주에 대한 저가재배정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만

- 당해 주식에 보호예수조건(유상증자일로부터 1년간)이 적용되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개인 [을]이 이익을 즉시 실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당기간(1년)을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당해 주식은 보호에수기간 동안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주가예측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으므로 합산배제되는 증여이익과 같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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