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999 (2001.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999
회신일
2001.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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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버지 땅에 자녀 건물 지을 때처럼 토지(부 76%, 자녀 각 12%)와 신축건물(자녀 5명 각 20%)의 소유지분·소유자 구성이 상이하여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신축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임대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아버지와 자녀 2명 명의의 토지(소유비율 각각 76%, 12%, 12%)를 출자하여 자녀 5명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소유비율 각 20%)하는 경우

1. 당해 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여부

2. 아버지 소유 토지지분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2, (1999.12.1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구성이 상이하고 신축 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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