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999 (2001.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999
회신일
2001.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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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버지 땅에 자녀 건물 지을 때처럼 토지(부 76%, 자녀 각 12%)와 신축건물(자녀 5명 각 20%)의 소유지분·소유자 구성이 상이하여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신축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임대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아버지와 자녀 2명 명의의 토지(소유비율 각각 76%, 12%, 12%)를 출자하여 자녀 5명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소유비율 각 20%)하는 경우

1. 당해 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여부

2. 아버지 소유 토지지분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2, (1999.12.1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구성이 상이하고 신축 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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