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대상법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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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즉 코스닥 상장법인은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적용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기간 등을 정관에 기재하는 요건만 갖추면 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부여 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와 약정,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종업원 전원 대상이 아닐 것 등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코스닥 상장사 스톡옵션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내국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04년 3월과 2005년 3월 2차례에 걸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당사와 같이 코스닥 상장법인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자, 신기술업자,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기업이면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 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5. 2. 19. 개정)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 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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