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 가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산세과-125 (2011.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5
회신일
2011.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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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것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보험금·주식·채권·어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따라서 회사 통장에 넣은 내 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법인으로 계좌이체된 출처가 분명하고 가수금원장과 통장내역이 일치하더라도, 그 채권의 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인 이상 공제 대상 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도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법인의 주식과 법인재무제표 및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가수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받는 상황임

- 가수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법인으로 계좌이체된 출처가 확실한 금융재산으 로 법인의 가수금원장과 통장내역이 일치하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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