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재산46014-266 (200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66
- 회신일
- 2000. 3. 3.
- 소관
- 국세청
거주주택 1채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1주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들 임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제가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기위해 주택을 5채 구입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4채와 건평45평에 해당하는 1,2층 단독주택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3년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1주택이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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