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출퇴근 불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69 (2008.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69
- 회신일
- 2008. 8. 18.
- 소관
- 국세청
직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감안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의 소관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직장(단국대)이 한남동에서 용인시 죽전동으로 이전해 용인시 상현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2년 안 살고 판 아파트라도 1년 이상 거주한 성북구 종암동 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
【요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직장(단국대)이 한남동에서 용인시 죽전동으로 이전
-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용인시 상현동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1년이상 거주한 성북구 종암동 주택을 양도코자 함
○ 질의 내용
- 2년 거주 안된 종암동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재재산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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