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 (2005.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
회신일
2005.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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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비등록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이더라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영(0)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무상이전된 재산적 가치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잠식으로 주식가치가 영 이하인 회사와의 합병이라도 법령상 산식에 따른 평가액의 순증이 있으면 증여이익이 발생하므로, 유한책임 주주에게 실질적 증여이익이 없다는 주장(을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비등록법인인 두 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은 “0”이하이며, 합병 후 주식평가액이 “0”이하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0”으로 보고 합병후 증여이익을 계산

o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무상이전된 재산적 가치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을설〉 합병후 주식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음.

o 법령상 계산되는 산식에 의해 평가액의 순증이 있더라도 합병후의 주식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가 얻은 실질적 증여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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