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388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8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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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2005.12.31 개정 전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므로, 비과세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즉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관리처분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분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적용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강남구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10년간 거주함

- 같은 해에 송파구 소재 B주택(겸용주택) 취득

- 2006년 11월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0. B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함

- 2009.1.20.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1) A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 재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11. 28. 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생략

○ 재산세과-4423, 2008.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3638, 2008.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3344, 2008.1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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