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양도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2004.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 회신일
- 2004. 5. 12.
- 소관
- 국세청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 종가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증여이익 계산대상에서 한국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상장·등록주식을 제외하되 시간외시장 매매분은 다시 포함하는데, 당시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그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를 시간외대량매매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종가로 주식을 넘기는 시간외대량매매는 정상적인 시장거래로 보아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본 해석은 2003년 당시 증권거래법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일종가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5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2003. 12. 31.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3. 12. 31. 개정)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9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문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상장주식 장내 매매시 고저가 양도 증여규정 적용 안 함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4촌 여동생 남편은 친족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26조4항·제12조의2 관계자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