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
재산세과-672 (2010.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72
- 회신일
- 2010. 9. 7.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뺀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차감이 인정된다. 사안은 조모가 손자에게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대출 낀 채로 증여하는 경우로, 은행대출 9천만원과 국가보훈처 채무 3천만원이 담보되어 있다.
【요지】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모 명의의 시가 1.5억 아파트를 손자인 제게 부담부증여 하려 고 함
- 현재 은행대출 9천, 국가보훈처 3천이 저당 잡혀 있음
- 그런데 보훈처 3천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제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 에 보훈처 부채상환을 수증자인 제가 할 예정이지만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부채 가 1.2억에서 9천으로 줄게 되어 6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하게 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604, 2008.03.10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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