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46014-1216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16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1세대2주택자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시점이며, 당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로 가린다. 즉 재개발로 집이 헐린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는 멸실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남은 1주택이 거주·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따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요지】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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