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법령해석과-2066] (2021.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법령해석과-2066]
- 회신일
- 2021. 6. 16.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 전체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이 준용하는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사업의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법인전환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므로, 개인과 법인이 같은 해 증가분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안분하는 취지다. 질의 사례는 2020.8.1.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도해 2020.12.4.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체 평균 11명, 개인사업자 평균 10명, 법인사업자 15명(12월)으로 산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당시 규정(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해석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 제)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마스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20. 8. 1. 개업한 개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도하여 2020.12.4. 법인으로 전 환 하였음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의 사업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는 다음과 같음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총계
-
16명
7명
17명
15명
11명[(0+16+7+17+15)/5]
개인사업자
-
16명
7명
17명
10명[(0+16+7+17)/4]
법인사업자
15명
15명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 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 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 원)] 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 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 도 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 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 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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