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362 (2003.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62
회신일
2003.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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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제41조). 따라서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로 양도일 이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법인세가 부과·확정되는 경우, 회사 인수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그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안은 2003년 5월 사업양수도로, 양도인 A(주)가 1998년 토지 재평가 후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 120억원 상당 토지가 포괄양도자산에 포함되어 양수인 B(주)에 이전된 경우로서, 그 충당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 역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ㆍ사업양도인 : A(주), 사업양수인 : B(주)

ㆍ사업양수도일 : 2003. 5월

ㆍ사업양수도계약서 : (비용 등의 부담)규정

「양수도기준일 이전 사업양도인이 본 건 사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공과금이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여하한 명목으로 사업양수인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ㆍ사업양도인 A(주)는 98년에 토지 재평가후 압축기장충당금 120억원을 설정한 바 있음

ㆍ사업양도시 재평가한 토지가 포괄양도자산에 포함되어 사업양수인 B(주)에 양도되었음

〈질의내용〉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동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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