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법규과-1183 (2011.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1183
회신일
2011.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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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농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제69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제77조의3)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27조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감면 중복적용을 배제하나, 1필지라도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과 그 외 농지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이 아니다. 따라서 창고 사용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제77조의3을, 그 외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제69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필지 중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그 외의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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