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재산세과-4481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81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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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피상속인의 주택을 3인(A·B·C)이 공동상속한 뒤 B가 A의 지분 전부를 증여로 취득해 B·C 공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의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산정이 쟁점이다. 동 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는데, 증여로 지분이 조정된 뒤에도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요지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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