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
법인46012-974 (200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74
- 회신일
- 2000. 4.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시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적 따라 준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손금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로 처리 하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98. 12. 11 개정)
②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98. 12. 1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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