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 이전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재산세과-768 (2009.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68
회신일
2009.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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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1999년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자가 별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되고, 부칙 제12조에 따라 그 이전에 취득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에만 조합원입주권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2005.12.31 이전에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본건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당해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5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촉진법)을 받은 A아파트의 입주권을 1999년 9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상속지분 1/3)

- 현재 A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1999년 11월 수원시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2009년 중에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 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 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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