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0599 (200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0599
- 회신일
- 2009. 3. 2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조는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그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이기 때문이다. 즉 세액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구조여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가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골집 사고 농특세를 걱정할 필요 없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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