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구분
재산세제과-1064 (2009.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1064
- 회신일
- 2009. 6. 15.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도정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뒤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같은 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재건축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상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이 아님
【전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재건축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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