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0416 (200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16
회신일
2001.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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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못한 법인이 본점에서 지점 공장으로 면세재화를 반출하고 본점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채 지점이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애초에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지점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법인의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 본점에서 지점 공장으로 면세재화를 반출하고 본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 (생 략)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 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81, (2001.10.17.)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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