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0416 (200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16
회신일
2001.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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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못한 법인이 본점에서 지점 공장으로 면세재화를 반출하고 본점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채 지점이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애초에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지점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법인의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 본점에서 지점 공장으로 면세재화를 반출하고 본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 (생 략)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 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81, (2001.10.17.)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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