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 본점으로 귀속되는 경우 소득처분

재국조46017-2 (2002.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2
회신일
2002.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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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이 쟁점이다. 본·지점 간 거래는 하나의 법인 내부거래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 귀속자가 내국법인이나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처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미국법인 A는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과세관청은 미국법인 A의 대리인을 국내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함.

o 이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된 경우 어떤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기타소득

o 귀속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 필요

〈을설〉 사내유보

o 본·지점간 거래는 내부거래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바 없음.

〈병설〉 기타사외유출 - 현재 예규 및 통칙

o 본·지점간 거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처분 불필요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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