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 본점으로 귀속되는 경우 소득처분
재국조46017-2 (2002.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2
- 회신일
- 2002. 1. 4.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이 쟁점이다. 본·지점 간 거래는 하나의 법인 내부거래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 귀속자가 내국법인이나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처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미국법인 A는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과세관청은 미국법인 A의 대리인을 국내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함.
o 이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된 경우 어떤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기타소득
o 귀속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 필요
〈을설〉 사내유보
o 본·지점간 거래는 내부거래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바 없음.
〈병설〉 기타사외유출 - 현재 예규 및 통칙
o 본·지점간 거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처분 불필요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중 국외지배주주 배당 처분액은 실제 지급이자가 한도,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대표 가수금과 상계할 것을 착오로 타인 가수금 반제했으나 사외유출 없으면 소득처분 대상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 송달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대표자 상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기타소득 처분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