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513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13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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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이후라도 실제로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 되는데,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미철거 재건축주택을 포함해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63,2003.04.14

제목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 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 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재산46014-1370,2000.11.17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밑줄친 재개발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2199,1998.11.13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002.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중 1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1.01.04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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