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2005.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회신일
2005.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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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 개발 등을 통해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협회가 실제로 퇴비 농법 개발 등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비영리 협회 기부금 처리 가부는 정관상 목적만이 아니라 실질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전문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과 토양의 공해 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퇴비 농법 개발 등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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