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4101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01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기지보호구역은 같은 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데, 당시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개정으로 제9호가 종전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전기통신법」 열거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정비되었다. 군부대 근처 산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양도시기가 2008.9.22.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 조문이 달라진다.
【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舊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에 임야가 소재함
○ 질의내용
- 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8. 9. 22. 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 )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군사기지 ”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 항공작전기지 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
2. “ 군사시설 ”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4. “ 항공작전기지 ”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생략
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수역)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舊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7, 1999.2.5, 2002.8.26>
1. "기지"라 함은 군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地域을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비행기 그 밖의 항공기구를 말한다.
3. "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4. "전술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5. "지원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6. "예비기지"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시에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말한다.
7 ~ 8. 생략
9. "기지보호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10. 이하 생략
○ 舊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①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5,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②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2,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관련법령】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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