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과-627 (2009.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7
- 회신일
- 2009. 3. 25.
- 소관
- 국세청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주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가 준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처라도 1973년 입국 후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 왔다면 배우자한테 집 명의 나눠주기에 해당하는 이 증여에서 거주자로 보아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2008.1.1.이후)을 공제하며,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소유 아파트(공시가격 약10억원)의 일부지분 (약 5억원)을 본인의 처(미국시민)에게 증여하고자 함
- 본인의 처는 1973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 거류민 등록은 2006년5월6일에 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본인의 처에게 증여할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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