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 (2004.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
- 회신일
- 2004. 8. 24.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대금 일부를 장부상 매출누락했으나 그 금액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공사대금·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의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에 남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매출누락액은 원칙적으로 총액을 기본통칙 67-106…11에 따라 처분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해당 금액이 실제로 업무관련 비용·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대금의 일부가 장부상 매출누락되었으나, 동 금액은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공사대금 및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는 바, 이 경우 동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3. 5. 10 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