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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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자의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하며(소득세법 제98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승계하지 않는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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