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부
재국조-115 (2003.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115
- 회신일
- 2003. 12. 1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의 현지 금융차입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지급보증은 같은 법 제2조가 정의하는 국제거래(용역거래)에 포함되므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정상가격보다 낮게 받은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 준 경우에도 정상가격 상당의 보증수수료가 과세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금을 보증하고 대가(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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