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2019.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회신일
2019.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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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 자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매각(자사주 재매입·소각)한 거래의 과세소득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해외 자회사에 주식을 판 국제거래에는 국조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

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甲법인)은 2018년 말 현재 상장회사인 미국 자회사(A법인) 의 보통주 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질 의법인의 지분율은 52.6%라고 함

- A법인은 甲법인과 2019.5.10. 체결한 주식재매입계약서에 의거하여 갑법 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재매입 하기로 함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량을 甲법인 으로 부터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가액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인수 한 주식에 대한 평균 주당 가격으로 할 예정으로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과 甲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甲 법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 식을 A법인에게 매각(이하 “쟁점거래”)한 경우 쟁 점거래에 대한 甲법인의 과세소득 산정 규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한다) 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 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3-3의2…1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 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소 득세법」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 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 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 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보다 낮은 가액 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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