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2019.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 회신일
- 2019. 12. 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 자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매각(자사주 재매입·소각)한 거래의 과세소득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해외 자회사에 주식을 판 국제거래에는 국조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
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甲법인)은 2018년 말 현재 상장회사인 미국 자회사(A법인) 의 보통주 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질 의법인의 지분율은 52.6%라고 함
- A법인은 甲법인과 2019.5.10. 체결한 주식재매입계약서에 의거하여 갑법 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재매입 하기로 함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량을 甲법인 으로 부터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가액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인수 한 주식에 대한 평균 주당 가격으로 할 예정으로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과 甲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甲 법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 식을 A법인에게 매각(이하 “쟁점거래”)한 경우 쟁 점거래에 대한 甲법인의 과세소득 산정 규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한다) 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 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3-3의2…1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 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소 득세법」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 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 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 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보다 낮은 가액 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정 여부 및 산정방법
국외특수관계인 인수대금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익금확정일 산입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특관 차입금 수인 연대보증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은 차입금 총액을 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 기준 아님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 시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산정기준
국외특수관계인에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발행 시 정상이자율은 국조법으로 산정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출자는 모회사 국제거래 아니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