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585 (2008.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585
- 회신일
- 2008. 10. 3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한 같은 영 제168조의14에 따른 법률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지역 편입 농지 세금을 판단할 때 녹지지역 해당 여부는 국토계획법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으로, 사용제한 여부는 경작 금지 여부로 각각 가린다.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임
【전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입니다.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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