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지 여부
재산46014-877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77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당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3년 넘게 가진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 산정은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우리청 소관이 아닌 취득세에 관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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