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6 (2007.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6
- 회신일
- 2007. 8. 28.
- 소관
- 국세청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역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의 (갑)은 4년여 거주한 A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처는 1983년 부(父)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지분(기타 자녀 각 4/28)에 따라 소수지분 주택 B를, 2004년 모친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주택 C를 각각 취득한 상태였다. 상속받은 집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이 사안에서, 2007년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B·C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회신이다.
【요지】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이하 “A"라 함)를 보유하고 4년여 동안 거주하고 있음.
- (갑)의 처는 결혼하기 전인 1983년 부(갑의 장인)의 사망으로 당시의 법정상속 지분율(장남, 모친 각 6/28, 기타 자녀 4년 각 4/28)로 상속받아 소수지분의 주택(이하 “B"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04년 모친의 사망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B”주택, 장남에게 상속됨) 외 또 다른 주택(이하 "C"라 함)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소유의 주택 “A"를 2007년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