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6 (2007.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6
- 회신일
- 2007. 8. 28.
- 소관
- 국세청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역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의 (갑)은 4년여 거주한 A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처는 1983년 부(父)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지분(기타 자녀 각 4/28)에 따라 소수지분 주택 B를, 2004년 모친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주택 C를 각각 취득한 상태였다. 상속받은 집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이 사안에서, 2007년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B·C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회신이다.
【요지】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이하 “A"라 함)를 보유하고 4년여 동안 거주하고 있음.
- (갑)의 처는 결혼하기 전인 1983년 부(갑의 장인)의 사망으로 당시의 법정상속 지분율(장남, 모친 각 6/28, 기타 자녀 4년 각 4/28)로 상속받아 소수지분의 주택(이하 “B"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04년 모친의 사망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B”주택, 장남에게 상속됨) 외 또 다른 주택(이하 "C"라 함)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소유의 주택 “A"를 2007년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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