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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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6.08.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 제15조 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개정 전 종전 규정에 의해 익금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2006.08.24. 개정된 같은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익금산입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소득처분을 판단한다는 경과규정 취지다.

요지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함

전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5조 제3호의 규정(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2006.08.24. 개정된 같은령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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