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200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 회신일
- 2008. 1. 9.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 주권을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조합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해산에 따른 출자비율 배분은 소유권의 환원일 뿐 유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3년 6월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결성·등록된 조합이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주권을 조합 해산 시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경우로, 선행 해석례(서삼-1198, 2004.1.28.)와 같은 결론이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2003년 6월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따라 국내외 개인과 법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였고 금감위에도 등록함
- 동 조합은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존속기한 만료일(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음
- 이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현물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가 쟁점사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현행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2의 2. (삭제, 2006. 12.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의 구법: 1999.12.28 법률 제6045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 19. 개정)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002. 1. 19. 개정)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4. 1. 2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 3. 개정)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04. 1. 20. 개정)
1. 전문회사 (2004. 1. 20. 개정)
2. 제15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제2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004. 1. 2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삼-1198, 2004.01.28
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이 출자한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환원일 뿐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 즉,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받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 2호(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한 때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3.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주식 또는 지분을 장외매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한 때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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