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재산세과-261 (2009.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1
- 회신일
- 2009. 1. 23.
- 소관
- 국세청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해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이 기간 산정 결과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당시 규정)의 기간기준에 대입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분리과세 땅 비사업용 판정이나 환지 땅 사업용 인정 기간을 따질 때 이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관련 문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8년 자경 감면 배제·비사업용토지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