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재산세과-261 (200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1
회신일
200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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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해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이 기간 산정 결과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당시 규정)의 기간기준에 대입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분리과세 땅 비사업용 판정이나 환지 땅 사업용 인정 기간을 따질 때 이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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