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부동산납세과-681 (2014.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681
회신일
2014.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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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것으로,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이 대금청산일이 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대금청산일이 된다. 질의인은 분묘가 있는 토지의 제척신청 결정이 지연되어 가등기 상태에서 2012년 12월 6일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가등기 해제일인 2014년 5월 21일 기준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보상금 수령일 양도시기 판단 기준상 양도시기는 이미 2012년 12월 6일로 확정된다.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씨●●●종중”)은 소유의 대구 달성군 소재 토지가 공익사업용으 로 ☆ ☆공 사에 수용되어 ’12.12.6. 수용보상금으로 1,451백만원을 수령 하였 음

- 위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갑은 수용될 토지 중 선조의 분묘가 있는 토지(8천평)에 대해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제척 결정이 지연되어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수령함

- 갑은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토지매매예약당시 ☆ ☆공 사로부터 “제척 신청한 토지는 현재의 계획선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어 가등기가 해제될 때 보상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가등기가 해제되는 시기(’14.5.21.)에 확 정되는 보상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시기가 ’14.5.21.이 아닌 ’12.12.6.(보상금 수령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함

○ 질의내용

- (질의1)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 (질의2) 양도시기를 잘못 알고 제 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14.5.20.) 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 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3.01.2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 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 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 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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