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주인수권 포기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1177 (2002.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77
회신일
2002.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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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신주인수를 포기(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하여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자참여 시점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사안은 1999년 6월 특수관계법인이 상증법상 평가액이 '0'인 실권주식을 액면가액(5천원)으로 증자에 참여해 인수하였고, 2002년 5월 그 인수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실권법인은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바 있다. 이처럼 실권 주식을 넘겨받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요지

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문

[ 질 의 ]

1999. 6월 특수관계법인이 실권한 주식을(상증법상 평가액 󰡒0󰡓) 액면가액(5천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2002. 5월에 동 인수가액으로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는 바(실권법인은 이익의 분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있었음)

- 이 경우에도 증자참여시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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