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출퇴근 불가능)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62 (2008.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62
- 회신일
- 2008. 8. 18.
- 소관
- 국세청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감안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세대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질의인은 2005년 9월 취득한 월계동 아파트에 1년 4개월 거주하다 2008년 6월 포천시 소재 직장에 취업해 2008년 7월 15일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근무지에서 30분 거리인 양주시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였는바, 취업 때문에 이사 집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요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5.9월 월계동 아파트 취득하여 1년4개월 거주
- 출산과 합가로 집이 좁아 2006.12월 수유동으로 월세 이사
- 서울에서 택배업을 하다가 2008.6월 포천시 소재 직장에 취업
- 2008.7.15 월계동 집을 팔고 새직장 소재지에서 30분거리인 양주시에 다른 주택 취득하여 세대전원이사
○ 질의 내용
- 월계동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2008.5.19.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충청남도 ○○군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004.3.26.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126(1996.09.18)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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