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2006.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회신일
2006. 1.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이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세액은 산입 대상이 아니다. ‍​​‌‌​​‌​‌​​‌‌귀속시기는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므로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경비처리는 실제 신고납부한 연도에 반영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요지】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