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2006.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회신일
2006.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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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이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세액은 산입 대상이 아니다. 귀속시기는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므로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경비처리는 실제 신고납부한 연도에 반영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요지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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