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제도46012-11157 (2001.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157
- 회신일
- 2001. 5. 18.
- 소관
- 국세청
거래소 상장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 전량(지분 22%)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면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말하며, 유사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상장주식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주주 지분을 통째로 넘길 때 주식값을 단순히 거래 당일 종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요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의 주식(당해 법인의 최대 주주임 - 보유지분 22%)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 할 경우의 시가는
1) ○○거래소 거래 당일의 종가
2) 상속ㆍ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거래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3) 상속ㆍ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하여 의 2)항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가액중 택일하여 양도하고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손의 손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블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047(1999.6.1.)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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