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 (2005.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
회신일
2005. 2.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는 용역 제공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가 수령방식이 현금이 아니라 지급할 금액과의 상계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 경우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요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A”)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하 “갑”)이 동 용역을 외국에서 “A”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216, 1997.09.27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품질보증체제(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당해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0…10의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