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서삼46016-10117 (2001.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117
- 회신일
- 2001. 9. 4.
- 소관
- 국세청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권리 이전 시점이 주권의 양도시기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이후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추가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그 때가 양도시기가 된다.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달러로 받은 주식 대금 환산과 같이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한 경우 원화 환산은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요지】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시기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원화 환산은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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