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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69 (2009.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9
회신일
2009.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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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전입·전출 기간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03년 9월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계속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수차례 전출입으로 약 3년만 등재된 상태에서 2008년 11월 분양전환한 사안으로, 이러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양도세 판단에서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3년 9월부터 임대아파트(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함

- 주 민등록상 거주기간은 약 3년(수차례 전출입)이나 실제로는 입주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음

- 2008년 11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함

○ 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1951, 2007.06.20.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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