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1806] (2017.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1806]
- 회신일
- 2017. 6.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주택자 갑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모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상태에서, 최초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갑의 기존 1주택(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은 1주택자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중간에 분가·재합가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갑이 양도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2010.12.13
2015.3.27
2015.5.6.
2016.2.29
2016.6.1
2016.11.18
갑,을
A주택 취득, 전입
모
A주택 전입
합가
갑세대 B주택 전입
모 B주택 전입
동거
갑세대
전출
분가
갑세대
B주택 전입
합가
갑
A주택 양도
○ 2010.12.13. 갑(신청인), 을(갑의 처)은 ☆☆ ☆☆ ☆☆ ☆☆아파트 520-206(A주택) 취득하고 전입
○ 2015.03.27. 병(갑의 모)은 별도세대로 거주하다 A주택으로 전입하여 갑세대와 합가
* 합가 당시 갑, 병은 모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병은 60세 이상임
○ 2015.05.06. 갑세대, 병은 ★★ ★★ ★★ ★★아파트 18-1412(B주택) 전입(동거)
- B주택는 병(갑의 모) 기존 소유 주택
○ 2016.02.29. 갑세대 ★★ ★★ ★★ ★★아파트 3-1102 전출
- 갑세대는 병과 별도세대
○ 2016.06.01. 갑세대 B주택으로 전입하여 병(갑의 모)과 합가
○ 2016.11.18. 갑은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갑이 모와 동거봉양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재합가하여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자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 된 직계존속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 중첩시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