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이 보유한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해외유학생이 소유한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가 대신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시행령 제153조의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경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대리 경작한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종전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유학생이 소유한 농지를 부모가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인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2.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355, 1994.12.22.
【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夫)소유 토지를 처(妻)가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재일46014-2219, 1996.10.02.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80, 1997.07.09.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00, 1997.12.10.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88, 1997.07.11.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문서
농지대토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자경농민의 농지대토 시 1년내 취득·거주경작 요건 갖추면 양도세 감면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밤나무 등 식용 열매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범위에 포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농지대토 감면요건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경작
농지대토의 비과세 경작기간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 필요, 1년 경작은 불가
농지대토의 비과세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
농지대토 비과세의 연접한 시·군·구는 경계선이 맞닿아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