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2007.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 회신일
- 2007. 10. 9.
- 소관
- 국세청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독립 사업부로 만든 뒤 이를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부 영업권 평가에서 초과이익금액 산정의 기초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영업권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만큼 환산해 평가하고, 이때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같은 영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해당 사업부는 2005년 10월 8일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乙사업부와 구분해 별도 경리해 온 것으로, '합병한 회사 영업권 평가'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 기간의 손익을 배제하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을 반영한다.
【요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독립적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법인은 甲사업부와 乙사업로 구성되어 있고, 甲사업부는 A법인이 B법인을 2005년 10월 8일 흡수합병한 후 하나의 독립된 사업부로 만든 것이며, 합병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乙사업부와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 A법인은 甲사업부를 2006년중 C법인에게 포괄적인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며, 영업양수도시 甲사업부의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예정임
-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영업권의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며, 초과이익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되어 있음.
O 질문내용
A법인 甲사업부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초과이익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甲사업부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甲사업부의 합병일 이후 손익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병일 이전 피합병법인인 B법인으로 존재하던 기간의 손익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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