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683 (2010.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83
회신일
2010.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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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6.1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그 배우자가 2002.2월 부친 사망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과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전 해석(재산세과-607, 2010.08.18)과 같이 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6.1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상속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2002.2월 부친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 소 수지분을 소유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 개시 일 현재 그 배우 자가 상속개시일 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 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07 (2010.08.18)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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