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39 (201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
- 회신일
- 2011. 1. 18.
- 소관
- 국세청
합병 후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법상 합병 후 존속법인인 甲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인수한 역합병으로 기업회계상 소멸회사 乙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순자산가액 산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존속법인의 자산·부채를 상증법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합병 후 회사 주식이 얼마인지 산정할 때 기업회계 준칙이 아니라 상증법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子회사)과 乙(母회사)은 2010년○월○일 합병 하였음
- 합병후 존속법인은 甲이고 피합병법인은 乙임
- 子회사가 母회사를 인수합병함에 따라 역합병에 해당되어 기업회계입장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규정에 근거 소멸된 乙을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甲이 소멸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법규정은 합병후 존속법인인 甲의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
O 질의내용
- 당사와 같이 합병법인을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하여야 할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규정에 따라 소멸 회사인 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상법규 정에 따른 합병 후 존속법인인 甲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적용하 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12, 2009.09.1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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