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재산세과-29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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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이때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회사가치를 평가하며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요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의 의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928, 2005.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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