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재산세과-29 (2012.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
- 회신일
- 2012. 2. 1.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이때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회사가치를 평가하며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요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의 의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928, 2005.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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