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784 (2003.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84
- 회신일
- 2003. 12.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제외)을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보유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승인 전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재건축 입주권으로 권리가 변동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시 아래의 경우 비과세 여부
1) 다른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제외)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기 재건축아파 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건축 사업승인일 이전매도)
2)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제외)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기 재건축아파트도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입주권으로 권리가 변동되었을 경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재건축 사업 승인일 이후 매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 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